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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전부개정안(정신건강보건법)이 5월 30일 시행됩니다.

  • 작성자안진석
  • 등록일2017-05-23 14:04:52
  • 조회수110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에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통과가 지난해 있었습니다. 새법(정신건강복지법)시행은 2017년 5월30일부터입니다. 새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입원,수용되었던 8만여명중 4만여명이 퇴원,퇴소할것으로 추정됩니다. 조현병 이만여명, 알콜중독 만이천여명등이 일시에 우리곁으로 나오게 되는것입니다. 한쪽(병원,정신과의사)에서는 아무준비도 안되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지역사회로 나오면 그 혼란은 어찌할것인가? 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4만여명의 인간이 그동안 헌법정신에 반하여 강제로 수용되있다는 사실을 알수있습니다. 4만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가는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4~5만명이라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느낌이 올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옆에 살수있도록 준비를 안한 책임은 당사자가아닌 힘을 갖고있는 국가와 의료계, 병원에 있다는것도 분명합니다.

오늘 정신장애인의 집회에 처음 구경갔습니다. 수십명의 당사자와 활동가들의 결의에넘친 발언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할수있는것은 없지만 앞으로도 관심갖고 상황파악부터 하려고 합니다.





현재상황을 이해할수있는 글을 아래에 덧붙입니다.









------------------ 아래 --------------------------------------------





우리는 강제입원에 반대한다.

: 2016 헌법재판소 강제입원(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을 중심으로



작성자: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왜 지금인가?



2016년 2가지의 중요한 일이 있었다. 첫 번째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이다. 두 번째는 강제입원(정신보건법2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이 2가지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정신장애인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해왔으며, 그 중심에는 강제입원 폐지에 대한 것이 존재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당사자 및 다양한 단체와 연대하여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 제정을 주장해왔다. 아쉽게도 이 법은 제정되지 못하였으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는 것에 힘을 보탰다. 헌법재판소 또한 그 전에 많은 부작용을 생산했던 강제입원 제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강제입원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강제입원의 혁명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개정된 법안, 소위‘정신건강복지법’이라 불리는 것이 2017년 5월 3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이 법안을 완벽한 법안이라고 볼 수 없다. 여전히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벽하지 않은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정신건강복지법에 어마무시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게 시행되면 크나큰 문제라도 발생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에서도 강제입원은 헌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많은 당사자는 오랜 과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강제입원 제도로 취약한 인권적 상황에 처해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강제입원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비단 당사자 뿐인가? 수많은 언론사, 미디어, 많은 국민들까지 강제입원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지금에 이르러 갑자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가?

정답은 알 수 없다. 최근에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는, 개정안 시행 우려에 대한 기사를 보면(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기사 내용이 비슷비슷하다) 강제입원이 어려워짐으로써, 가족은 피해를 받고, 정신과의사는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 주장 속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있다. 바로 강제입원 당하는 주체,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입장인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우리가 어디가 아플 때, 질병이 생겼을 때, 강제적으로 병원에 가는가? 물론 아니다. 암이 걸리든, 이가 아프든, 감기가 걸리든, 자발적으로 병원에 찾아가서 치료 받는다.요새는 입원도 오래하지 않는다. 가능하면 집에서 치료 받도록, 외래치료를 이용하도록 권유받는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되는 순간, 자기결정권은 없어진다. 자율성은 사라진다. 신체의 자유는 침해당하고, 타자에 의해 자신의 인신구속이 결정된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도, 미란다 원칙을 보장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고, 항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그러나 정신질환자는? 그런 거 아무 것도 없다.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변호사들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 받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져야할 기본적 권리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2016년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을 돌아보기로 한다. 헌법에 가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왜 강제입원의 대수술이 필요한지. 한 번 살펴보자.



왜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는가?



- 정신보건법 24조의 목적은 정당한가?

강제입원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정신보건법 24조는 치료와 사회의 안전도모라는 목적을 도모하고 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 법이 진행될 때 나타나는 헌법 위반에 대해 지적한다.



- 강제입원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헌법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보장의 전제조건이다.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지 아니하면 그 밖의 자유나 권리의 향유는 물론이고,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민주주의 그 자체의 존립마저 불가능한 것이 된다.

기본권보장은 사람으로서의 기본 조건이다. 그렇다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이란 무엇인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쉽게 말하면 ‘덜 제한적인 수단’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로써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사용하고 있다. 즉,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침해할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럴 때는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주거나 자유가 보장되는 시설에서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 또는 보호를 받는 것, 본인에게 치료의 필요성을 설득하여 동의를 받고 입원 또는 치료를 제공하는 것 등 이 있지만 이렇게 침해가 적은 수단을 선택하지 않았다. 다르게 말하면, 정신보건법 24조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왜 침해의 최소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헌재는 강제입원이 당사자(정신질환자) 신체의 자유를 인식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보았다. 형사사건에서 인신구속을 위해서는 ‘적법 절차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엄격한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인신구속이라는 것은 영장 없으면 할 수 없는, 굉장히 법적으로 사용하기 까다롭게 되어 있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앞서 이야기했듯, 치료와 사회의 안전도모라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침해를 최소화하고 악용, 남용 가능성을 방지해야 하며, 정신질환자를 일방적으로 격리하거나 배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강제입원 제도는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지 않다. 그 부분은 다음 내용에 자세히 나타난다.



- 보호입원의 대상과 진단의 문제

법적으로 강제입원 대상의 조건은 무엇인가? 첫 번째,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어야 한다.두 번째,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해 입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헌재에 의하면 이 조건에는 문제가 있다. 첫째,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은 어떤 것인가? 둘째,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파악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둘 다 모호하다. 추상적이다. 구체적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이것을 마련하는 것은 추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통계적인 내용도 언급한다. 실제로 강제입원이 현재 정신과입원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왜 이런 통계를 언급했는가?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을 지적한 것이다. 우리는 특정 사람들이 악의를 품고 이러한 일을 저지른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의 이러한 애매모호한 강제입원 제도 하에 있다면, 어떤 성인군자가 가더라도 쉬운 선택인 강제입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자의적 선택으로 보이는, 제도로 인한 타의적 선택일 뿐이다.



-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진단 요건의 문제

강제입원에서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가? 보호의무자가 강제입원 여부를 결정할 때 정신질환자 본인을 위해 최대한 이익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리라는 선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그러한가? 그렇지 않다. 만약 그랬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할 일도 없었다.

가정을 해보자. 만약 보호의무자가 강제입원 제도를 악용해서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억지로 감금하려 한다. 이 상황에서 정신질환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가? 거의 없다.

강제입원 시 정신과의사의 의견은 필요하다. 그러나 헌재에 의하면, 이 진단이 남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혀 없다. 만약 정신과전문의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진단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현행 정신보건법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자 vs 가족’ 과 ‘정신질환자 vs 정신과전문의’의 관계에서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익충돌이 무엇인가? 이번 헌법재판소 위헌을 신청한 사례의 경우 ‘재산’문제 때문에 강제입원이 발생하였다. 쉽게 말해, 어떤 당사자의 강제입원 여부에 따라 이익이 대립되는 상황이 이익충돌이다. 이 사례의 경우 정신질환자와 가족 사이 이해가 대립되므로, 민법상 부양의무자인 가족(보호의무자)들은 정신질환자의 의사를 대신하여 치료 등의 결정을 내리는 것에 적합한 당사자가 아니다. UN CRPD까지 갈 것도 없다. 오래 전에 제정된MI원칙(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에서도 정신장애인 의사결정의 대리인과 관련하여 이 때 “대리인은 가족 간 이익의 충돌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없는 이상은 해당 능력 판정 대상자의 가족원을 동시에 대리할 수 없다“고 하여 가족과 정신장애인 사이의 이익충돌 상황에서 가족에 의해 정신장애인의 권리가 좌우되지 않도록 법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선언하고 있다. 현행 민법에서도 이해충돌의 경우 가족 간 이익 충돌을 예상하고,특별대리인 제도(민법 제921조) 등을 두고 있지만, 정신보건법에는 이러한 이해충돌문제를 방지할 장치가 없다.

정신과전문의와 정신질환자의 이익충돌은 무엇인가? 여기서는 진단하는 전문의와 강제입원시키는 병원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전문의와 병원 사이의 관계는 고용자와 고용인 또는 전문의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이 대다수이다. MI 원칙에서도 비자발적 입원의 경우 강제입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입원되는 의료기관과 관련이 없는 2인의 정신보건 전문의에 의해 일치된 소견으로 강제입원 결정이 있는 경우가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헌재가 우려하는 가장 무서운 상황은 따로 있다. 바로 정신과전문의와 가족이 결탁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강제입원 제도가 남용될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 실제로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해서 사회문제가 되었고, 사설 응급이송단에 의해 정신질환자의 불법적 이송, 감금 또는 폭행과 같은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사설 응급이송단은 심각한 문제이다. 수많은 당사자의 트라우마를 생산하는 존재. 이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자).



- 입원기간과 계속입원의 문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우리가 일반병원에 입원할 때 평균 얼마 정도 입원하는가? 통계에 따르면 중환자실의 경우 평균 입원 기간은 7~8일이다. 그러나 강제입원은 최초부터 6개월이라는 장기로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는 강제입원이 치료의 목적보다는 격리의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다.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가? 바로 퇴원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계속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및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6개월마다 시군구 소속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계속입원 심사를 통해 얼마든지 입원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가장 두려운 상황. 의료기관과 보호의무자의 결탁이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정신질환자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는 장기입원이 가능할 수 있다고 헌재는 지적하고 있다.



- 보호입원 대상자의 의사확인이나 절차보조인의 관여 배제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강제입원은 기본적으로 인신구속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부당한 강제입원으로부터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전고지, 청문 및 진술의 기회, 강제입원에 대한 불복, 부당한 강제입원에 대한 사법심사, 국가 또는 공적 기관에서 제공하는 절차보조인의 조력과 같은 절차 등. 그러나 정신보건법은 이러한 절차들이 전혀 없다.

정신장애인이 극악한 범죄자인가? 그 반대이다. 범죄자와 달리 국가나 사회에 해악을 끼친 바도 없다. 오히려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런 정신질환자에게 법률적으로 체포, 구금이 가능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결정권은 어떤가?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정신질환자 모두 판단능력 내지 입원에 대한 동의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입원 전이나 입원 당시에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제도가 없고, 입원 후에야 이를 통지하는 사후통지제도만을 두고 있다. 절차보조인과 같이 강제입원 전반에 걸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의 관여도 허용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헌법을 살펴보자.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규정으로부터 생명권, 자기결정권, 일반적 인격권, 알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이 도출되며, 그 중 헌법상 자기결정권은 통상 개인이 일정한 사적 사안에 관하여 공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기결정권 보장은 헌법의 기본적 권리이다.

자기결정권은 강제입원 전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만약 누군가 강제입원이 되면, 그 사람은 강제투약 등 입원된 의료기관에서 결정하는 치료방법을 수용해야만 하고, 의사가 처방하는 약물을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한 채 투약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환자 본인이 스스로 치료방법 및 시기, 입원병원 등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제수단은 없는가? 정신보건법 유일한 구제수단인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다. 그러나 사실상 효력은 전무하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그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는 절차가 아닌, 대부분 서류를 위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막상 제대로 심사하려해도 이미 강제입원 된 후 사후적으로 입원의 필요성을 심사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결국은 처음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정신과전문의 1인의 진단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다.

헌재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강제입원 당시 위법, 부당성을 충분히 심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면서 근거로 통계적 팩트를 제시한다. 실제로 대부분은 입원기간 연장의 결과로 나타난다.

또한 헌재는 입원 후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침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치료의 필요성이라는 이유로 통신, 면회의 자유를 제한받을 수 있고,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격리되거나 결박당할 수도 있다. 누군가 환자의 입원을 장기화한 목적으로 이를 악용하면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침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는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부당하다면 인신보호법 제3조에 따라 구제를 청구하라고.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또한 충분한 보호방법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 이유로는 첫째, 환자가 강제입원 된 후 인신보호법상 구체청구 할 때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둘째,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 되면 격리수용 되므로 구제청구 자체를 이용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을 뚫고 구제청구를 성공했다고 치자. 구제청구 절차가 진행되면 A정신병원은 환자를 퇴원시키면 게임 오버다. 혹은 B정신병원으로 전원 시키면 또 다시 게임 끝이다. 힘들게, 힘들게 구제청구를 한다 해도 이 절차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너무 쉽다.

종합하자면, 현행 법률에 의해 허용되고 있는 구제수단인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나 인신보호절차에 의한 구제청구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비자발적 입원에 대한 사후적인 구제절차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를 통한 구제가능성도 현저히 낮다.



퇴보가 아닌, 진보의 역사를 위하여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돌아보았다. 이 판결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아쉬운 것도 있다. 우리는 강제입원 자체를 위헌으로 보았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강제입원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중립적인 제3자에게 판단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않음으로, 제도의 악용이나 남용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위헌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의견 또한 일리 있을 수 있다. 정신병원이 없는 국가로 널리 알려진 이탈리아도 응급상황에 입원할 수 있는 병동이 존재한다. 응급상황 발생시 강제적으로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입원절차에 있어 공정성을 가지고 정신장애인의 이익을 고려해 줄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에 의한 판정에 따라 입원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 번 주장한다. 강제입원을 폐지하라. 그리고 탈원화를 촉진하라. 이것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원하는 평범한 바람일 뿐이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정신장애인을 국민에서 배제하지 마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이 몇 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2017년 5월. 탈원화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들의 주장 중 많이 제시하는 근거는 병원에서 나와서 지역사회로 가도 인프라가 없으므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신장애인 상당수가 다시 병원이나 시설로 돌아가거나 혹은 노숙자, 범죄에 따른 교도소 재소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질문을 던지고 싶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정신병원에서의 폐쇄, 격리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걸핏하면 약주고, 묶고, 코끼리 주사로 잠재우고, 약에 취하게 하고, 두들겨 패고, 사회와 단절시키고. 이것이 과연 좋은 삶인가? 누구에게 풍요로운 삶인가? 정신과의사인가? 가족인가? 전문요원인가? 아니면 정신장애인 당사자인가?

그들은 지역사회 인프라가 구축된 후에야 탈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자, 그렇다면 지금처럼 주구장창 병원에만 있으면 그 언젠가 인프라가 구축될 것인가?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어느 순간 신이 내려와서 모든 인프라를 뚝딱 만들어주고 이 상황은 극적으로 해결될 것인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해달라고 요청, 요청해도 변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제는 급작스럽게 변화될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도대체 왜 인프라를 만들지 않았는가? 반대로 인프라를 만들어서 내보낼 생각은 왜 안 했는가? 이것은 결국 병동을 채우자는 것 밖에 더 되는가? 결국엔 환자 많이 만들자는 것 밖에 더 되는가?

지금처럼 가만히 있다고 인프라가 저절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한다. 정신장애인 지금까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배제의 대상이었다. 모래 속에 얼굴을 묻는 타조처럼, 그들은 정신장애인을 폐쇄의 공간에 집어넣어놓고, 보이지 않는다고 외치지만, 모두가 그것을 못 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도적 회피일 뿐이다. 정신장애인이 이 세계와 단절되어 있으면 문제의 중요성은 그 누구도 인식할 수 없다. 우선 나와서 외쳐야 한다. 그리고 사회가 정신장애인 인프라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인프라를 만들 수 없게끔 만들어야 한다.

세상은 빠르게 흘러간다. 시간이 지날수록 외부와의 단절은 정신장애인을 사회부적응자로 만든다. 병원에 있을수록 바보가 된다. 우리는 병원에 있는 바보 보다, 삶은 힘들지언정 사회에 있는 한 사람의 시민이고 싶다. 이 모든 것은 정신장애인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마라. 이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할 장애인 복지의 문제이다. 우리는 퇴보가 아닌, 진보의 역사를 원한다.

영화 설국열차는 열차 안에서의 삶이 가장 안전하다는 주장에 대해, 기차를 멈추고 문을 열고 나가라고 외쳤다. “오래 닫혀 있어서 벽 같지만, 저건 문이라고”우리는 이제 폐쇄된 문을 열어야 한다. 나가면 얼어서 죽을 것이라는 경고는 결국 허황된 것이었음이 영화에서 나타난다. 여전히 기차 안에서 지내면서, 죽어가는 삶을 살 것인지, 기차를 멈추고 춥고 배고픈 눈밭에 뛰어내려야 하는지.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기차 밖의 삶은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발췌 : 장애인독립 진료소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22221)인천광역시 남구 학익소로 62 정동빌딩 506호 Tel : 032-861-9191 Fax : 032-861-2549 E-mail : kamiallian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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